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출산장려기반으로 저금리 특례대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생아 출생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방안입니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대환 대출로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정부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출산가구의 주택구입자금을 1%대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내집마련 및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어서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 정부 지원 대환대출 제도입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들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환 모두 적용합니다.
대출 조건 기타 사항
기본대상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자녀가 있는 가구
- 2023년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부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
- 집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 취득시 불가)
-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입양가구 포함)
-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태아 미포함)
- 2023.1.1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접수일 기준 양양자녀 나이는 만 2살 미만)
- 혼인여부 관계없음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보유로 간주
중복대출 불가
-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의 조담보 이용자
-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일 기준 상환조건부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담보 이용 중이면 불가
자산 및 소득조건
-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차주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2024년 기준 4.69억원 이하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신청
- 대환 대의 경우에는 신청시기 제한 없음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음 금액으로 산정
- 한도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 단,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특례적용시 금리(저금리 혜택)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유의할 점
실거주의무제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차주는 실행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간이익이 상실되고 다 상환해야 함
실거주 유예 조건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적용 인정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실행된 차주
- 싱행된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 유지 필요
1주택자 대환대출 세부기준
- 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담보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심사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제출서류 : 기존 주담보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담보 잔액 범위내 대환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한도 내에서 신규로 취급
- 기존 주담보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만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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